매장 면적에 대한 정보 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만 공개돼 가맹브랜드 간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 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져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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