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내 화장품 구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면 큰 이득을 남겼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시행돼 국내 화장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중국 재정부는 기존 30%이던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을 바꾼다면서 일반화장품은 소비세를 없애고 고급 화장품은 15%로 내려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화장품을 일종의 사치품으로 간주하면서 30%의 높은 소비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소비세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최근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점도 이번 화장품 소비세 폐지 및 인하 조치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국산 및 한국산 화장품 가격이 함께 내려가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보험료, 운송비 등도 포함돼 있어 중국산보다 가격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산 마스크팩, 립스틱, 기초 화장품 등 일반화장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설화수 등 고급 화장품도 잘 팔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관계자는 "중국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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