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취소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고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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