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이모(69)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년 여성 총 18명에게서 약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자신을 방위산업체 사장으로 속인 후 여성들에게 고급 빌라 공사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곧 자신이 살 집이라며 부자 행세를 했다. 또 사이가 가까워지면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같이 살자"며 여성이 자신을 믿게 만들었다.
그러다 여성이 자신을 믿는 눈치면 옆에서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회사 물건이 외국에서 컨테이너로 들어와서 지금 찾아야 하는데 주말이라 경리가 출근을 안 했다. 수백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거짓말로 여성들에게 돈을 뜯었다.
이씨는 돈을 빌리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등을 차단하고 종적을 감췄다. 하루에 2명 이상의 여성을 만나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채팅 사이트에는 여러 개의 가명을 써서 가입했다.
경찰은 이씨 카카오톡에서 수신 차단된 여성이 100여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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