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30일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승준이 입국할 시 병역 의무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해칠 수 있다"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그는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한국과 대중에 약속을 해 둔 상태였기에 입국을 금지당했고, 이후 수차례 입국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한 여성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있다"며 "그들은 조용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 거짓말과 괘씸죄가 내 입국 불가 사유다"라고 전했다.
이어 "나는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와 다를 게 없다. 내가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또한 나는 내 잘못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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