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장씨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청주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께 21살 된 여제자 2명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이들의 손을 주무르고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우리 딸내미도 섹시하다.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여제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자리가 끝난 뒤에도 여제자들을 인근 커피숍으로 데려 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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