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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숨진 고 백남기씨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자 3일 서울대학병원과 주치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소신을 밝히며 `병사`를 재확인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측이 구성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대해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형태와 차이가 있고, 작성 지침 원칙에 어긋난다는점을 인정했다. 다만 백 씨의 진단서 작성과정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만약 내가 주치의였다면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며 "외인사로 표현하는 게 사망진단서 작성 원칙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백 교수의 판단이 작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의 판단은 담당 의사 재량이라는 서울대병원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당시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 투석 등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은 후에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자 가족이 체외투석 등에 동의했다면 환자가 연명할 수 있었는데 해당 치료를 하지 못해 백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주치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백씨 장녀 도라지씨는 3일 저녁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일 이미 수술 불가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백 교수가 와서 수술을 하겠다 했다"며 "백 교수는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 장기부전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면서 실제 벌어진 일을 그때 예상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병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백씨의 사위는 "레지던트가 사망진단서를 쓸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병사요?`라고 세 번 되묻더라"면서 "신찬수 진료부원장이나 백 교수에게 지시를 받는 것 같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백씨 사망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백씨의 부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처음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밝혔고, 유족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러 외인사가 분명한만큼 부검은 필요치 않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측은 유족의 주장과 달리 고 백남기씨 사인인 `병사`를 재확인하면서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주장에 명분이 실릴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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