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B>
2009년 이후 동결됐던 연탄 가격은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 가격이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오른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고시가격도 톤당 147,920원에서 159,810원으로 8.0%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가격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16만9천원에서 23만5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7천가구(2015년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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