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일시멘트 "드라이몰탈 담합 과징금 414억 부과받아"

김종학 기자

입력 2016-10-04 14:45  

한일시멘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드라이몰탈(레미탈) 가격과 시장점유율 담합을 사유로 과징금 414억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담합 과징금은 한일시멘트 자기자본의 2.82%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은 과징금을 3분기 비용으로 인식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수령한 뒤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아세아에 6년간 드라이몰탈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온 시멘트 제조업체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어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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