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이 같은 방안을 `레일 데이`인 오는 11월 11일 출발하는 열차의 승차분부터 적용하는 한편 할인율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DB>
KTX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 금액의 5%를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 받게 되며,코레일이 `더블적립(×2) 열차`로 지정한 열차(승차율 50% 미만)는 추가로 5%가 적립돼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선불형 교통카드인 `R+`(레일 플러스)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 보너스 적립`도 제공돼 최대 11%의 적립이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마일리지는 항공·인터넷·쇼핑몰 등과 달리 최소금액에 제한 없이 1원이라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비수기·성수기, 평일·휴일을 차등해 할증하거나 이용 제한을 두지 않는 점치 최대 특징이다.
마일리지는 코레일 열차표 구매는 물론, 전국 역사 내 738개 매장에서 언제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KTX 할인제도의 할인 폭과 할인쿠폰 혜택도 확대된다.
KTX의 대표 할인제도인 `인터넷 특가`(365할인, 열차별 예상 승차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제공)의 할인율을 5∼20%에서 10∼30%로 확대하며, `힘내라 청춘`(만24∼33세 취업준비생, 신입사원 등 청년 할인)의 할인율도 10∼30%에서 10∼40%까지 늘린다.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려면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코레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마일리지 적립 외에도 회원 전용 프로모션, 멤버십 라운지 이용 등의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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