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다고 항의해서"… 윗집에 악취 소독제 뿌린 30대

입력 2016-10-05 08:32  


층간 흡연으로 항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도 넘은 보복행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소 층간 흡연 문제로 항의하던 윗집 베란다에 냄새가 독한 소독제인 크레솔을 살포한 혐의(재물손괴)로 아래층 주민 이모(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 모 아파트 1층 주민인 이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윗층 주민인 A(40·여)씨의 2층 베란다 열린 창문 틈으로 분무기에 담은 크레솔 용액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솔은 특유의 냄새가 독한 유기화합물로 살균력이 강해 소독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씨는 조사에서 "윗집이 청소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밖으로 물을 뿌리는 등 내가 담배 피우는 걸 갖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2층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아파트 CCTV 등을 분석, 이씨의 범행을 밝혀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범행에 사용한 용액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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