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한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그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됨에 따라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돼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그다음에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임금 등이 인상된 직장인에게는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의 처지에서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어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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