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공시 논란… 법적제재는 없어

신용훈 기자

입력 2016-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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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미약품 사태의 중심에는 늑장공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데요.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공시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대규모 계약해지 사실을 14시간이나 지난 뒤 공시한 한미약품.

이 사실을 모른 채 앞서 공시된 호재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갑작스런 계약해지 공시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늑장공시에 대한 시장의 질타가 있지만 현행 공시규정대로라면 이는 위반대상이 아닙니다.
한미약품의 계약해지건은 자율공시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다음날 오후 6시까지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에는 증자나 감자 등 의무공시 내용은 당일, 기술 도입이나 이전, 제휴 등 자율공시 내용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율공시 내용은 큰 계약건이라 하더라도 이틀이라는 기한 동안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자율공시 기한을 의무공시 기한과 같이 당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어차피 의무공시도 당일공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율공시도 당일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면 예외적으로 익일 공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거래소가 기업이 실제 받은 금액만이 아닌 전체 계약금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약 기술을 수출할 때 초기 보통 10%의 자금만 받고 개발 단계별로 수주금액을 나눠 받는 현실 속에서 처음부터 전체 계약 금액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면 투자자들에게 착시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공시제도의 허점 속에 공시를 믿고 투자한 애꿎은 개인들만 고스란히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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