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이 무슨 죄”…경찰 딸 학대·시신훼손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0-05 20:39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이들이 딸 D(6)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야산, A씨가 평소 일한 섬유염색 공장에서 잇따라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양부모가 딸의 시신을 훼손할 당시 사용한 가스 토치(불꽃을 일으키는 기구)를 숨긴 곳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D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부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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