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네, 리포트를 통해 보신 것처럼 빅데이터 활성화의 기반은 바로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기관, 금융보안원의 박진석 융합보안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들이 빅데이터를 두고 가장 궁금해 하고, 또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전문가1>
네, 저희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라고 부르는데요.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비식별 조치는 크게 식별자 제거와 추론 방지라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식별자 제거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의 고유 정보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고유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도 성별, 연령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거나 또는 기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개인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번째 추론방지 단계, k-익명성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K-익명성`은 익명성 수치를 3으로 설정하면, 동일한 속성자를 가지는 경우가 3명 이상 나타나도록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합니다.
지금 나오는 표의 예를 들어본다면 대출날짜의 연도만 남기는 등 자세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나이를 연령대로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식별화된 정보들은 금융회사간에 또는 금융회사와 통신회사, 유통회사 등 이종 산업간에 결합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앵커2>
특정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지우고, 추론하기도 어렵도록 만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그리고 비식별화된 빅데이터 활용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2>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개인정보 비식별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빅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의료나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가 좀 더 요구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내에 비식별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EU 역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일본 역시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모두 익명화된 정보,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3>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중요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해외 금융권은 어떻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3>
아시다시피 올해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기술혁명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는 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연결과 융합의 기술 혁명 시대에 최고의 데이터보유 및 활용이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등장한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역시 빅데이터의 자산화가 핵심 성공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금융사 사례를 보면, 미국 Progressive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운행기록정보 시스템 도입 이후 수익률은 업계평균의 3배, 자산 가치는 지난 4년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Visa, Amex 등 미국 11개의 은행, 카드사가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통해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CLO(Card Linked Offer)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일본 JCB 카드는 구매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할인쿠폰을 발행한 결과 열람율이 46%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앵커4>
그렇다면 국내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의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 시장의 전망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4>
2015년 미래부의 빅데이터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매년 30%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1조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초기 도입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빅데이터 기술 수준 역시 기술 선진국 보다 3년이 넘게 뒤쳐져 있어 좀 더 많은 기술 투자와 수요와 공급 창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은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최소화 하면서 비식별 조치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국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촉매(Trigger)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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