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타실손담보 중복가입 355만건··실태 파악도 못해"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0-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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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타실손담보 특약의 중복가입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보험소비자들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기타실손담보 중복체결 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합니다.

기타실손담보특약은 교통사고처리비용, 벌금, 법률비용, 생활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중복보상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4월 기관감사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실손보상특약 중복가입 확인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시스템 설치 운영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웃돌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해영 의원은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보험사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우려해 부당이득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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