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 시행 초기 불필요한 만남으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며 지자체 공무원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지방재정법에도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기념품이나 음식을 제공할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협의를 위해 3만 원 이하 식사, 5만 원 이하 선물은 괜찮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중앙부처 공무원과 약속 한 번 잡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돼도 식사자리는 피하고 기념품과 특산품 등 선물은 일절 가져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신신당부한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할 자리가 줄자 내년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줄여 편성하는 지자체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내년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편성 기준액의 80% 이하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13억1천만 원에서 내년 10억3천만 원으로 21% 감소하는 것.
강원도 역시 올해 15억6천만에서 내년 14억2천만 원으로 업무추진비를 크게 줄였다.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 명 돌파로 내년에는 국·과가 늘어 업무추진비 수요도 늘어나지만 12억5천만 원 선에서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삭감은 관행적으로 지출해 온 접대성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자체 재정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나올 정도가 됐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일단 내년 업무추진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지만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민생과 관련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어려워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 전략에 비상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중앙부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을 부탁해야 하는데 아예 만나주질 않으니 국비 확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의회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광역의회 의장은 연간 5,040만∼6,36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나 간담회를 열었다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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