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무더기 처벌 가능성 있다…'시장질서 교란' 첫 사례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0-06 18:15  



<앵커>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의 첫 사례로 지목되며 무더기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미약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사와 7,800억원 규모의 신약 기술 수출을 체결한 한미약품.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회사 연구원과 정보를 들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주식투자로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겨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면, 한 다리 건너 정보를 듣고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산운용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앞으론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발생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이 높은 배경입니다.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계약 공시 전 카카오톡을 통한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임직원 통화와 메신저 등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회사의 미공개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범위도 신약 수출 계약 해지 뿐 아니라 수출 계약 공시 이전의 상황까지도 포함시키며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상황.

만약, 미공개 정보가 펀드매니저 등 2차 수령자 이상까지 퍼지며 공매도에 이용됐다면, 처벌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미공개정보 1차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처벌) 인원이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 상장사의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계약 체결 사실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냉소와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순 있지만,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근절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로 이익을 본 2차 정보수령자의 경우에도 해당 금액의 1.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차 정보 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현재 경미한 처벌, 사실상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중한 처벌을.."

잊을 만 하면 한번 씩 불거지는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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