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부검영장 반드시 집행할 것”…조건부 영장 없다“

입력 2016-10-06 21: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조건부 부검 영장` 논란과 관련, 절차와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일 뿐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영장 집행을 위해 주로 경찰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장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형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다. 협의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