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내 '대손준비금 자본 인정' 입법예고 추진

조연 기자

입력 2016-10-07 09:11   수정 2016-10-07 09:52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손준비금의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법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은행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자이익과 자산성장에 편중된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효율화해 줄 것"을 은행에 당부했습니다.
이 날 제기된 건의사항 중 먼저 대손준비금 보통주 자본 인정이 추진됩니다.
임 위원장은 "대손준비금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은행의 자본 비율 산정시 보통주 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연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90bp, 총 자본비율은 60bp 상승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분매각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이 보통주자본비율이 121bp 급등하고, 이어 신한과 산업은행도 각각 119bp, 66bp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젤Ⅲ 시행에 맞춰 2019년부터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를 상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 10% 이상을 적립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 10% 이상을 적립토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한 이익배당 제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 은행의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이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은행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타 금융법상 겸영업무를 인·허가·등록 받았다면 은행법에 따라 사전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해외진출 관련해 투자 규모가 작다면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과제 중 법령개정이 필요한 것은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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