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 유예해 주고,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합니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줄 예정입니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고, 2016년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월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신청시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하고 연체료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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