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의 의무기록 진단명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기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압 의혹`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백남기씨의 유족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살펴본 결과 백 교수가 수술 당시 의무기록과 사망에 따른 퇴원 의무기록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으며, 모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백 씨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난해 11월 14일 수술전 진단명은 `머리에 외부 상처를 동반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수술 후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었다. 수술 후 상처부위가 봉합되면서 `열린 외부 상처가 없는`으로 일부 표현이 바뀌었다.
또 백씨가 사망한 올해 9월 25일 퇴원의무기록에도 진단명은 수술 직후와 같은 `머리에 외부 상처를 동반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록돼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작성된 퇴원 의무기록에는 질병의 유형을 구분하는 상병코드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의미하는 `S0651`로 적혀있다.
윤 의원은 "백 교수는 자신이 서명한 의무기록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진단했음에도 정작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을 제외한 `급성경막하출혈`로 기록했다"며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외상성이 아닌 엄연히 다른 질병코드로 오인될 수 있는 급성경막하출혈만 기록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교수는 지난 3일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환자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체외 투석 등 치료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봤다"며 `병사`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유족 측은 "백 교수가 연명치료 후 벌어질 일을 예상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병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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