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찰대 부지의 뉴스테이 건설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소극적인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사업부지 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경우 수립토록 돼 있는데, 경찰대 부지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LH측에 교통문제 해결을 협상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특별히 2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이달 중 계약심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다음달 용역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 교통영향분석과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검토 및 수립, 교통시설별 경제·기술적 타당성 분석, 투자우선 순위 제시 등이 용역의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LH측에 이를 반영토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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