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강제로 재워 질식사…경찰, 담당교사에 학대치사 혐의 적용

입력 2016-10-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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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충북 제천 모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 숨진 최모(3) 군이 담당교사의 강압적 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교사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경찰서는 최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담당교사 C(43·여) 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최 군을 강제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는 경찰에 보낸 부검 결과에서 "해부학적 사인은 분명치 않지만 폐쇄회로(CC)TV 화면을 정밀 분석한 결과 강압적으로 재우는 과정에서 질식사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과 CCTV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신체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군이 발버둥 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나이가 어려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담당교사의 강압적 행위 말고는 다른 사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군은 지난달 7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른 원생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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