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지난 해 12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로 2016년 9월 기준 451가구다.
CMB는 최초 설치를 위한 물품 및 설치비(가구당 22,000원 상당)도 지원하고, 유성구는 오는 10월까지 대상자 선정과 장비 설치를 마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방송시청권 보장이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해 장애인들의 문화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MB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이번 협약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과 보편적 시청권 보장 차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며 “CMB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