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경찰서는 11일 특수 협박 혐의로 유모(52)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유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5분께 삼척시의 한 주민센터에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인 김모(31·여) 씨에게 `3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유 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바지에서 꺼내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할복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배에 흉기를 대며 자해할 듯 협박했다.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유 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감자를 깎던 흉기가 바지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고의적인 흉기 소지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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