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 정책 '시급'…"거래세 손질해야"

임동진 기자

입력 2016-10-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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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

    즉, 100만원치 주식을 매도하면 3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박스피에 갇혀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만큼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거래세가 30bp(0.3%)로 선진국, 아시아 신흥국 보다도 높은데 거래세를 장기적으로는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가는게...”

    장외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문제입니다.

    소액 투자자가 장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거래가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영국 등이 장외 벤처기업의 지분 투자 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는 우리 증시의 신뢰성을 잃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두거나 손실을 회피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예로 최근 3년간 주요 지분공시 위반 발생 건수는 1799건이었지만 99% 이상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수사기관 고발로 연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전상경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불공정 거래의 여지들을 억제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사전적으로 모든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사후적으로 나타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공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낮은 배당수익률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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