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의 대표 K(48)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반론보도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가수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 "전 소속사인 S사가 `노예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사 탈퇴를 요구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KBS는 같은 달 25일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도 용 씨의 발언 장면을 내보냈다.
K씨는 이에대해 "술병을 깨 용 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소송을 냈던 것.
1, 2심은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는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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