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나 효성 처럼 대주주나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분식회계를 자행할 경우 외부에서 사실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는 금감원의 분식회계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회계 감리로 인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비상장회사 포함 총 133개였으며, 조사 개시부터 증선위 조치까지 평균 40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직접 조사해서 조치까지 내린 기업은 총 85개로 평균 479일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2015년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는 1,927개 회사 중 77개에 불과해 상장회사의 4%만이 감리를 받아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에 1번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채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은 77명이지만, 이 가운데 상장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사실상 27명에 불과해 저축은행, 대우조선해양 등과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의 감리에 집중되고 있어 회계 분식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효성,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회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분식 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해 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이 ‘걸리면 끝’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주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더 촘촘하게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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