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를 선보였습니다.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도입을 위해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을 작성하여 여러 사업장이 동일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복수 사용자 DC제도를 말합니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형 DC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사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 유지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규약을 맺고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표준형 DC제도는 표준화된 규약을 사전에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보다 `표준형 DC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길홍 교보생명 퇴직연금마케팅팀장은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교보생명이 제공하는 가입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어 향후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자산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가장 먼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협약을 맺고 산하 300여 회원사들에게 ‘표준형 DC제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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