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제동씨,연합뉴스 DB>
검찰은 향후 국방부 복무 자료 등을 확보, 김 씨의 `영창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그의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내용으로 발언했었다.
이 발언 영상을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상영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언 당사자인 김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오 알려졌다.
대책위는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예비역 군인의 명예와 군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발언으로 군, 현역, 예비역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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