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 기자, ‘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만든 까닭은?

입력 2016-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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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사설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한 전문지 기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신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신모(2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하 판사는 "두 사람의 범행으로 이씨는 여배우로서 그 동안 노력을 통해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를 일시에 잃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헛소문이 대중들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자 뒤늦게 처벌을 피하려 다른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를 하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지 기자 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보좌관들의 회식 자리에서 "과거 연예기획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퍼뜨렸다.

이에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같은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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