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판례 재확인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0-13 17:01   수정 2016-10-13 17:01


대법원이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알리안츠생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약관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부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재해 특약 가입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추후 파기환송심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도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5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일뿐,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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