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촬영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가 13일 진행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확인됐다.
법원은 3인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씨가 당시 휴대전화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범행 공모의 유력한 증거의 하나로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내역을 들었다.
경찰도 애초 범행장면이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영상 확보 수사에 나섰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은 첨단 디지털 복원기술을 이용 이씨가 이미 삭제한 해당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 사생활과 관련된 만큼 공개하지 않았는데 선고과정에서 드러나 난감하다"며 "더 자세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문을 닫았다.
목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사건 초기 문제의 영상을 삭제해버린 것으로 안다"며 "일반에는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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