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미폰 사후 태국 왕실 후계는…64세 왕세자가 서열로는 1위

입력 2016-10-13 21:45  




70년간 태국을 통치해온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서거하면서 후계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국은 1932년 절대왕정을 마감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했지만 서거한 푸미폰 국왕이 단순히 상징적인 국왕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그의 사후 태국 왕실의 후계 구도는 태국의 정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태국 왕실의 왕위 승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

2007년 개정된 태국 헌법은 왕위 계승과 관련해 왕실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헌군주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24년에 제정된 태국의 왕실법에는 국왕만이 왕자 가운데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

다만, 1974년 개헌 당시 추가된 왕위 계승 관련 규정에는 공주도 국왕의 정치 자문단인 추밀원의 추천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왕위 승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왕세자 또는 명백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리킷 키티야카라 왕비와 사이에 1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둔 푸미폰 국왕은 지난 1972년 유일한 왕자이자 장손인 와치라롱껀(64)왕자를 왕세자이자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다.

따라서 왕실법과 이를 인용한 헌법에 따라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와치라롱껀 왕세자라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는 2007년 제정된 헌법상의 왕위 승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만 성립한다.

국왕의 묵인 하에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기존 헌법상의 왕위 승계 규정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경우 이와는 다른 왕위 승계 구도가 그려질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국왕의 정치 자문단인 추밀원도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승계자를 추천할 수 있다.

또 왕위 승계자 승인 절차 사무를 맡은 각의, 승인 주체인 의회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의 각의나 의회 격인 국가입법회의(NLA)는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장악한 군부가 구성한 것으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폭넓은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와치라롱껀 왕세자의 왕위 승계를 반대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푸미폰 국왕의 4자녀 가운데 셋째로 국민의 신임을 받는 짜크리 시린톤 공주, 혹은 와치라롱껀 왕세자가 4번째 부인인 스리라스미 전 왕세자비 사이에서 낳은 디빵꼰 라스미조티 왕자를 선호하는 세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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