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4년 지정된 청주시 내덕2동 일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등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은 선도지역내 (구)연초제조창 부지 일원 복합개발사업 상호 협력, 선도지역 외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주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3개 기관의 협력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연초제조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상호 협력해 도시기금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현태 LH 행복주택본부장은 "청주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도지역 경제기반형사업 중 첫 사업으로 그 위상과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원도심 활성화 뿐 아니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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