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하던 중 동료 여교사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노래방에서 또 다른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다른 학교로 옮겼지만 피해 여교사의 지인이 충북도교육청에 투서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가 속해 있던 교육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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