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 “또 하도급업체 근로자만 모두 희생됐다”

입력 2016-10-14 20:20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모두 희생됐다.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는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이슈로 부상했다.

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가 이처럼 조명을 받는 이유는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가 철거 중이던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잔류가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티가 튀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김모(45)씨가 숨지고 최모(58)씨 등 5명이 부상했다.

이들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지상의 원유배관을 철거하는 일을 쪼개 맡긴 성도ENG라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다.

석유공사는 이미 지상에 있는 원유탱크 18기를 지난해 모두 철거했는데, 올해들어 원유탱크와 연결된 원유배관을 철거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측은 "여러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하지만, 석유공사가 무리하게 인원을 줄여 현장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게 노조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은 석유공사 등의 원인 추정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석유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잔류가스가 있었다면 제대로 점검한 뒤 작업하도록 했는지, 사고현장에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고 역시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모두 희생돼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나서겠다는 박근혜정부 방침이나 제재를 강화한 관련법도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사망할 때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했지만, 나아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원청업체 책임을 물어 제재와 처벌의 본보기로 삼고 재발방지책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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