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음주 추태로 징계받은 쇼트트랙 선수, 대표 선발전 출전 논란

입력 2016-10-14 20:29  




불법 스포츠도박과 음주 파문을 일으킨 남자 고교생 쇼트트랙 선수 A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결과에 따라 태극기를 다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14일 "1년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던 A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걸어 효력 일시 정지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며 "A의 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A는 작년 11월 만취한 상태로 여자 선수가 자는 숙소로 들어가 추태를 부렸다. 지난 5월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맹은 지난 5월 A에게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는 징계가 과하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항소했다.

대한체육회는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는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11일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라며 효력 일시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결국, A의 대표팀 선발전 출전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개명한 것으로 알려진 A는 오는 17일 태릉빙상장에서 열리는 대표팀 선발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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