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사고 운전사 교통전과는 얼마나?

입력 2016-10-17 07:28  


관광버스 사고와 화재로 승객 10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사고 버스를 몰았던 이모(48)씨에게 총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세버스를 몰았나`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1988년 이후 음주·무면허 등 총 9건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3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다.
그러나 총 12건의 전과 중 이씨가 전세버스 운전사로 일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씨의 과거 피의사실까지 밝힐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위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운전대를 자격이 부족한 이씨가 어떻게 잡을 수 있었을까.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신설했다.
교통 관련 법령, 사고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을 시험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2012년 2월 당시 해당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시험 면제대상자로 분류됐다.
당시 전세버스를 몰았던 이씨 역시 면제 혜택을 받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허점은 현재까지도 교통 관련 전과가 버스 운전사 자격에 아무런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도, 대형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버스를 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올해 7월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로 연쇄 추돌사고를 내 4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사도 2014년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올해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다.
정부는 봉평터널 추돌사고와 이번 울산 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의 자격취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강화되면 버스 관련 안전이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지만, `버스기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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