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1년 사라진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고영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강남3구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당 4천만 원을 넘어서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이나 충청도는 분양권을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인터뷰>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이나 청약1순위 자격 등의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에 나서는 가수요의 이탈이 예상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00년에 도입됐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2011년 강남3구가 마지막으로 해제되면서 지금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지정요건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두 달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85㎡이하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야 하는데 강남3구는 이미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서초구는 최근에 분양한 아크로리버뷰가 306대 1, 강남구는 지난 8월 분양한 디에이치아너힐스가 100대 1, 송파구는 두산위브가 22대 1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해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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