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1,8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달 29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인 서미경씨와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각각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4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은 19일 오후 2시 30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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