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연합뉴스 DB>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인데다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명령,1심이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 측의 이러한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 것으로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으나 이혼 이후 임 고문은 성남, 이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끝에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임 고문 측이 1호 또는 2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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