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0시 10분께 KTX에서 옆자리에 앉은 30대 여성의 다리 부위를 5차례 만진 혐의다.
그는 피해 여성이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용서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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