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건설과 조선사 등 수주산업 기업들의 18.5%가 공시가 미흡해 자진정정에 나설 것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K-IFRS 적용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216사의 반기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총 40사(18.5%)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 미흡 항목은 크게 중요 계약별(27사)과 영업 부문별(22사)로 나뉘는데, 중요 계약별은 반기보고서와 주석의 공시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청구공사와 매출채권을 총액표시해야 함에도 순액표시한 경우 등이고, 영업부문별 공시는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 변동 내역 등 부문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됐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올해부터 중요 계약 및 영업 부문별 공시 의무가 신설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재 위치를 오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금감원은 이번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진정정토록 안내했습니다.
또 이어 3분기 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하고, 기재미흡사항이 중대한 경우 감리를 실시해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