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슈퍼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과시욕을 이용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무등록 렌터카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모(21)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재규어, 아우디 등 최고급 수입차를 빌려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렌터카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다.
정씨는 재력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슈퍼카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 없는 번호판을 선망한다는 데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아우디 R8 스파이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 젊은이들이 평생 한 번쯤은 타보고 싶어하는 슈퍼카를 리스로 사들였다.
이어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루 임대료가 무려 180만원이었으나 이용자는 계속 몰려들었다.
정씨는 경기도의 한 호화주택을 빌려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20여명의 직원과 SNS 등으로 홍보하며 `사업`을 확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이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는 모두 16대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만 20여개 업체가 슈퍼카를 이용해 불법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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