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며느리와 70대 시아버지 ‘검거’

입력 2016-10-25 17:47  



추모공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130억원대 돈을 가로챈 50대 며느리와 70대 시아버지가 검거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5일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김모(51ㆍ여)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시아버지 이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김씨는 "추모공원의 납골당을 대량으로 분양받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며 피해자 A씨 등 15명을 속여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총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달 투자금의 최고 40%까지 배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돈은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한 것이었다.

실제 투자도, 수익도 없었지만 피해자들은 배당금이 꼬박꼬박 지급되니 김씨를 믿고 지속해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아버지 이씨는 김씨의 말을 미심쩍어하는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다. 장례식 관계자인 척 전화를 걸어 "(여러분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납골당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걱정 마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납골당 관련 업계에서 오래 일한 김씨는 130억을 챙겨 약 100억은 피해자들에게 줄 돌려막기 배당금으로 쓰고, 남은 30억은 개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업 주부로, 김씨의 자녀 친구 부모나 아파트 단지에서 소개로 만난 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씨 등의 사기 혐의점에 관해 이야기 하고 조사 협조를 구하면 피해자들은 "이익금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억울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지 말라"며 되레 화를 내는 등 이씨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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