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9년간 추행하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생(40)에게는 징역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3월 아내와 이혼한 뒤 미혼인 네 살 아래 남동생, 당시 7세이던 어린 딸 등과 한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2006년 여름께부터 딸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을 건드렸고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자 성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몹쓸짓`이 이어지자 딸이 가출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A씨는 딸이 가출하거나 늦게 귀가할 때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성폭행 횟수만 7차례다.
A씨 남동생도 어린 조카를 한차례 성폭행하고 5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본분과 천륜을 망각한 채 오로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 동생에게도 "피해 아동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기는커녕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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