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토·설사를 유발하는 표백제로 범벅된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 160여t(15억원 상당)을 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부산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은 전체 수입물량 중 5t의 오징어채만 표백제를 완전히 제거해 전면에 배치하는 수법으로 수입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이들이 들여온 오징어채 중 130t가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2000년 초반부터 중국산 오징어채를 수입해왔다. 표백제인 과산화수소가 범벅된 오징어채를 얼마나 많은 국민이 먹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오징어채는 그렇지 않은 오징어채보다 더 흰색을 띠었지만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올해 6월에는 인천의 한 식품 수입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낙지에서 기준치(3.0㎎/㎏)의 1.73배인 5.2㎎/㎏의 카드뮴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활낙지 전량을 회수해 폐기처분을 하기도 했다.
중국산 고추, 김치, 정력제 등 다양한 중국산들이 밀수되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전수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중국산 농수산물 등을 수입 혹은 밀수하는 업자가 적발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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