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7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 2심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해 3월 삼성 측이 LG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공소기각됐습니다.
관련뉴스